일년에 두번 시행되는 수원시 조기폐차지원사업은, 조기폐차를 신청한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최대3백에서 최대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1월에 시작한 올해 상반기 수원시지원사업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수원시에 등록되어있는 노후경유차를 소유한분이라면 조기폐차 지원조건 확인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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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를 포함해서 조기폐차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경유차규제가 강화되는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규제만 생각한다면 저감장치나 조기폐차 둘중 하나를 선택할수있지만, 정부지원금외에 본인부담금이 있는 저감장치부착의 경우, 부착후 정기적인검사및 관리를 해야하고 의무운행기간등의 조건 위반시 내야하는 위압금도 적지않아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저감장치이력이 있는 차량은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수없다는점과 경유차세금 인상등까지 생각하면 조기폐차에 더 힘이 가게됩니다.
수원시뿐만아니고, 조기폐차는 대부분이 신청자들에게 낯설수있기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막상 신청을 하려면 망설여지게됩니다. 조기폐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폐차를 의뢰한 업체에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기때문에 걱정하실 필요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소유자로써 신청방법, 간단한 과정, 구비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금액 정도만 알고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업체선정은 차주 본인몫이기때문에 신중해야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번호를 표기한 관허업체를 선정해야하는것은 물론 정부에서 지정한 안전한 조기폐차지정업체를 선별하여 진행을 해야합니다. 조기폐차 지정업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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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를 하고 지원받는 수원시 조기폐차보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시 차량정보제공후 알수있지만 예상지원금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조기폐차신청자들이라면 누구나 지원금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원금을 정하는 기준은 차량출고시 가격에 연식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다음차량구매시 사용될텐데요. 폐차후 차량구매시엔 추가로 차량구매보조금이 지급됩니다. 3.5톤미만의 경우 수원시 조기폐차보조금 으로 70%인 최고210만원이 지급된후 30%인 90만원이 차량구매보조금으로 추가로 지급됩니다. 3.5톤이상은 200%가 신차구매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그외에 세금감면 혜택도 6월30일 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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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어떤차량이 지원받을수있는지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조건을 안내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당연히 수원시에 등록이 된 경유차량이어야하며, 최소6개월소유차량이어야합니다. 또한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개조차량은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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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은 당분간 모두들 자제해야하는만큼 간단히 전화로 접수할수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앞면 사진등 안내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하면 간편하게 집에서도 전화한통으로 접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안전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조기폐차 지정업체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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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 되면 업체에서 수원시 조기폐차대상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서 답이오면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은뒤 합격을 하면 폐차및 말소를 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게됩니다.신차구입계획이 있는분들은 조기폐차대상확인 답변이후 차량구매를 해야하며, 지원금제출서류는 한번 제출하면 내용변경및 추가지원금 요청을 할수없으므로 차량구매계획은 접수시 반드시 알려줘야합니다. 지원금은 협회에 보조금 신청서 도착후 4주이내에 지급되지만, 반드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하고 접수기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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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를 포함한 조기폐차지원신청은 일반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확인을 통보받은후 2개월이내에, 차량구매지원신청서는 4개월이내에 제출해야하지만 코로나로 신차출고가 늦어져 각각 2개월씩 연장되었습니다. 그외 이번 2020년 수원시를 포함한 전국 조기폐차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내용확인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은 전반적인 조기폐차 지원기준및 신차구매지원조건이 완화되었고 조기폐차지원금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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