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고 나서 보니 우리가 살던 곳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1. 집이 많이 습한 편2.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3. 주차 불가능신혼집으로 구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다 감수가 되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2층이여서 괜찮았고 주차가 안되는게 불편했지만근처 친정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해서 도보 10분(왕복2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만삭이였을 때 아기가 갑자기 아팠을 때택시도 쉽게 잡히는 위치는 아니여서 여러가지 주차가 안되는게 신경쓰였고 유모차를 계단으로 매번 왔다갔다 해야되고 그렇다고 유모차를 외부에 두기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회사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지만 이사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살던 곳보다 위치는 조금 더 안좋지만 평수가 넓어지고 우리가 결혼할때보다 현재 전세금액이 더 올랐기에 대출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로 하였다. 퇴직금은 내가 다니는 곳이 다음달부터 DC퇴직연금으로 변경이 되고 불입해야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DC퇴직연금 계산방식으로 불입이 된다기에 바로 DC에 가입되기 전에 중간정산 신청!!나에게는 이게 이득이였다!중간정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 (DB퇴직연금 조금다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퇴직금 중간정산(=DC퇴직연금 중도인출)조건]1. 무주택자 주택구입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3. 가입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4. 개인회생 절차개시5. 파산선고6. 천재지변6가지 조건 중 우리는 2번에 해당이 되었다. 여기에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2.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3. 재산세(주택) 과세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주택)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여기에서 3번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서류 또한 정부 24에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였다. 발급은 무조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가능하다.
1번 서류는 첫번째 보이는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발급가능하고3번의 서류는 첫번째줄 마지막에 보이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세서 발급 가능하다재산세 과세증명은 재산세 낸 내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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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가 다 준비가 되었으면 회사에 구비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끝~!!!^^사실 퇴직금보다 더 중요한건 대출이다!!!대출은 서류 준비보다 대출종류의 선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에 대출 종류가 중요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국민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버팀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서울시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라서 선택지 없이 서울시를 선택하였다. 연소득의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슷했다. 난 당연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더 낮을 줄 알았는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 더 금리가 낮았다.버팀목은 2.1% 였고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았는데서울시는 기본금리 2.11%+가산금리 1.35%에서 남편이 국민은행 계좌, 신용카드, 청약저축이 있어서 우대금리 0.6%(최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이차보전금리(최고1.2%)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8천만원 이하면 0.7%+추가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이면 0.2%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2.11+1.35)-(0.6+0.9) = 1.96%로 예상을 했지만 최근에 금리가 확 낮아지면서 약1.2%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물론 신청했을 때 금리가 아닌 잔금일의 금리로 적용이 된다고 하였는데 은행직원 말로는 잔금일까지 더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질거 같지 않을거 같다고 하셨다. 여기서 우대금리는 3개월에 한번씩 갱신되어 해당사항이 안되면 제외되므로 2년간 유지할 수 있게 해야된다. 여기에 우대 금리까지 받아서 1프로 안되는 금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집 채권액이 너무 크면 대출이 거절되기에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조건을 넣어야 한다. 우리도 대출 받을 때 건물주 담보금액이 너무 커서 은행원이 놀랬지만 특약사항을 보고서 바로 통과~!대출 시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준비서류]1.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2.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3.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4.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 (전년도 1년을 다 근무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근무가 1년 미만이라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5.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6.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아래 방법 설명https://blog.naver.com/driming1/221618318030
7.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8. 임차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부동산에서 주는 서류 전달9.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여기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받으면 된다. 신청서는 거의 신청즉시 발급가능http://housing.seoul.kr/youth-housing/couple-apply-form
대출은 남편이름으로 받았는데 서류에 작성하다가 토할거같다고 ㅋㅋ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일려면 도장을 갖고가면 싸인부분이라도 줄일 수 있다.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출서류 작성 시간은 한 30분이면 충분하다~!부부가 같이 은행에 가야되서 둘중에 하나 연차나 반차가 어려우면 안되는 사람 근처 국민은행에 가서 미리 대기표 끊어놓고 점심시간에 진행해도 충분할 거 같다. 잔금일까지 우리의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선은 이사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혹시 두 상품 모두 대출을 받기 어렵다면위매치머니에서 상담을 받아봐도 좋을거 같다신청자에게 가장 좋은 여러은행의 상품을 추천해주니각 은행들을 안돌아다녀도 된다~!http://money.wematch.com/?mda=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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